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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한 아내 ‘유죄’

입력 : 2017-10-20 23:41:41 수정 : 2017-10-20 2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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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선고
“범행 잔혹”… 정당방위 인정 안해
수십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6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내는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시30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61)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아내가 계 모임 때문에 늦게 귀가하자 김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유리잔을 집어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7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 폭력에 시달려온 김씨는 홧김에 거실에 있던 수석으로 남편을 내리친 뒤 그가 문 쪽으로 기어가자 재차 때려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사건 직후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횡설수설하며 혈흔이 낭자한 집안을 왔다갔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도의 공포와 생명 위협을 느낀 나머지 행한 정당방위라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평결했다. 변호인이 강조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배심원단은 재판부에 각각 징역 4, 5년의 양형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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