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열린마당]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안전장치 확인은 필수사항

관련이슈 독자페이지

입력 : 2017-11-09 21:11:10 수정 : 2017-11-09 21:11: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얼마 전 경남 창원터널에서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도 화물차량의 적재물인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11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사고도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건은 2015년 총 3만2841건으로 2006년 1만8031건에 비해 10년 새 1만4810건(8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를 운행하면서 한 번쯤은 화물차량의 적재물로 인해 불안함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적재함 중량 초과로 한쪽으로 기울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적재물, 화물차량 옆·뒤로 튀어나온 대형컨테이너, 철근, 철제빔 때문에 뒤따르기에 불안했던 마음과 아찔했던 경험 등 운전자에게 공포심까지 주기도 한다.

이제는 인화성 물질과 같은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가 반드시 운송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사고 시에도 화물이 짐칸을 이탈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조치는 실천사항이자 다른 운전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정용·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