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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스토리] "첫 방문 땐 목줄 채워 산책하며 적응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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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1 10:30:00 수정 : 2017-11-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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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 올바른 이용법은 / 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이용 가능 / "내 개의 변 아니더라도 보이면 치워야"
도심 속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동물등록보호관리시스템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견 방지와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2014년 의무화했다. 마이크로칩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는 반려견 몸속 혹은 목걸이에 설치된다. 반려견 놀이터는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입장할 수 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과 질병이 있는 개는 동물등록번호가 확인돼도 입장이 제한된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13세 이상의 견주가 함께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입장해야 하며, 특히 앞발부터 목 뒷부분까지 40㎝가 넘는 대형견 놀이터에 어린이와 들어갈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줄과 배변 봉투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강대진 반장은 입장 후 1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반장은 “보통 입장 후 10분 안에 개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 반려견을 데리고 놀이터를 방문할 때는 먼저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하면서 낯선 개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입장 직후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견주는 항상 반려견을 살펴봐야 한다. 놀이터에서 싸우거나 소란을 피운 반려견은 이후 반려견 놀이터 입장이 제한된다.

강 반장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견주들에게 배설물 처리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다. 강 반장은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반려견이 배변할 경우 자신의 반려견이 한 것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기도 한다”며 “냄새나는 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공원 이용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배설물은 배변 봉투에 담아서 전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기본 수칙만 지켜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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