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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귀순 판문점 JSA, 유엔사가 작전지휘권 행사

입력 : 2017-11-14 17:17:49 수정 : 2017-11-14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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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사격도 유엔사 승인 필요…美측 대대장이 '통제'
북한 군인 1명이 총격을 받고 귀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에 넘어와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이 있는데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으나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용되는 지휘체계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판문점 JSA를 통해 지난 13일 귀순한 북한 군인은 군용 지프를 타고 JSA 인근 북측 초소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JSA 내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리 군)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JSA는 유엔사 책임지역이기 때문에 작전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면서 "모두 유엔사 소속 미군 대대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최전방 교전지침은 지휘관의 '선조치 후보고' 방식으로 즉각 응사하도록 했으며 대응 사격도 비례성에 국한하지 말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한국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JSA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이뤄진다"면서 "유엔사 정전규칙에 의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우리 병사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사용과 자위권 행사 판단과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대대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지고, 유엔사의 상황 판단과 지침을 기다린다면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측은 그간 GOP(일반전초) 일대에서 공세적으로 이뤄지는 우리 군의 교전지침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온 정황으로 미뤄, 한국군 대대장에게 위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귀순 사건을 계기로 JSA 내의 해상도 선명한 감시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격을 받고 쓰러진 북한군이 발견된 장소는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JSA에는 여러 곳에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북쪽지역으로 향해 있고, 주요 예상 침투로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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