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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이슈] '합의 성관계 최소 연령' 명시…프랑스 정부의 '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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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5 06:00:00 수정 : 2017-11-15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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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최소 15세는 돼야”
프랑스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해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인정받아 무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프랑스 정부가 합의 성관계 최소 연령을 법에 명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지만 최소 연령을 몇살로 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특정 연령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 장관은 최근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프랑스 형법에는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시아파 장관은 합의 하에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담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 방지법에는 ‘캣콜링’(cat-calling)으로 불리는 거리 성희롱에 대한 처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소연령을 몇살로 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다.

지난주 파리 근교 센에마른주 지방법원도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프랑스 형법 체계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11세 소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낯선 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법원이 성급하게 결론내렸다”고 비난하고,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연령을 최소 15세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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