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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논란으로 골치 아픈 프랑스…합의 하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법에 명시키로

입력 : 2017-11-15 00:14:40 수정 : 2017-11-15 0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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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메일


프랑스 정부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잇따라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성단체 등이 반발한 여파다. 관련법에 사각지대가 넓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특정 연령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는 강수를 뒀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 장관(사진)은 최근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이론의 여지 없이 강간으로 자동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프랑스에는 합의 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다만 형법에서 15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합의 하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담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 방지법에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이라 부르는 거리 성희롱의 처벌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아파 장관은 해당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RTL 방송에 출연해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파리 근교 센에마른주(州)의 지방법원이 ‘합의 후 성관계’ 정황이 인정된다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 ‘레 제프롱테 에스’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정부에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라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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