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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0'에 軍, JSA에서도 '한국군 교전수칙'적용 적극 검토

입력 : 2017-11-15 10:14:43 수정 : 2017-11-15 1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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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소총까지 동원해 40발을 쏘는 동안 단 한발도 쏘지 않았던 군은 JSA내에서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5일 군 관계자는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JSA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고 있는 만큼 한국군의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을 군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경비를 맡은 한국군에게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북한 측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적으로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 11월 JSA 경비임무가 우리군에게 넘어 왔지만 사격명령 등 작전 지휘권은 중령인 유엔 JSA경비대대장(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같은 계급의 우리측은 부대대장으로 사격을 명할 권한이 없다.

우리군 교전수측을 보면 최전방지역의 경우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게 돼 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등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판문점 JSA는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유엔사 교전수칙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북한 군인이 JSA의 MDL을 넘어 우리측에 귀순했다.

이 병사는 군용지프를 타고 북한측 JSA구역으로 진입, 차량이 배수로 턱에 걸리자  내려 남쪽으로 뛰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판문점 경비초소의 북한군 4명은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발사했다.

군과 유엔사는 북한 군인 귀순 당시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A에 설치된 감시장비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려면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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