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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엽총 인질극 40대에 징역 5년 선고 "죄질 무겁다"

입력 : 2017-11-16 10:59:07 수정 : 2017-11-16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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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피의자 김모씨(가운데). 연합뉴스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면서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과 당일 오후 5시께 합천호 주변 야산에서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하기도 했다.

김씨는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과 대치 과정에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 수 명에 2주 이상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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