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의뢰 마무리…검찰 연내 수사 마무리 목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NLL 대화록' 불법 유출 등 의혹, 명진 스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대상자는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 돼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것도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등의 지시로 국정원이 명진 스님의 동향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NLL 관련 의혹 사건을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에, 명진 스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
한편 이번 수사의뢰로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TF 활동 차원의 수사의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원은 ▲ 사이버 외곽팀 활동 ▲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 문화계 블랙리스트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선 보고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등 15가지 의혹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5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연내에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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