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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방송인 이창명, 2심도 무죄

입력 : 2017-11-16 15:52:08 수정 : 2017-11-16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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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던 중 인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피고인이 실제 음주한 양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씨는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걱정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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