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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제품 유통기한 및 신선육 기준 중량 문제 없다"

입력 : 2017-11-17 03:00:00 수정 : 2017-11-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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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최근 한 가맹점이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을 제공하고 해당 중량도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BQ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급 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일정에도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를 거쳐 반품으로 받아준다"고 밝혔다.

BBQ는 중량에 대해선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약 1㎏의 신선육을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 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이 된다"며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못 미치면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BBQ는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나 기준 중량에 못 미치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며 "안심하고 제품을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BBQ 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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