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동 장기결석시 공무원이 학대 직접 확인

입력 : 2017-11-16 19:44:39 수정 : 2017-11-16 19:44: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조기발견 시스템 본격 가동 / 2018년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찾아가 / 복지사각 37만명 발굴 지원도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건강검진 실적이 없는 아동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실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피해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단순하게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진 24개 모든 직군(보육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이 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신고교육이 의무화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37만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각종 요금 연체 정보 및 고용·금융 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기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1인가구 등 24만명의 명단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 대상자 10만명을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새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해 우선 보호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