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월선(越線)한 공동경비구역은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경비병력의 자유 왕래가 보장됐다. 공동경비구역은 남북 400m, 동서 800m의 타원형 형태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1954년 11월 8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지역 내 지름 800의 공동경비구역을 설치하고 양측의 경비병력 35명씩을 두기로 했다. 1970년대 중반 이전 공동경비구역에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담배를 나눠 피우는 남북한군의 모습이 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던 이유다. 현 군사분계선 남측에 북한군 초소도 4개나 있었다.
군사분계선 대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 경비병력과 북한군 경비병력(맞은편)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놓고 대치하고 있다. 양측 사이에 설치된 높이 5㎝, 폭 50㎝의 콘크리트 경계석이 군사분계선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유엔군 측은 이 제안을 수용해 9월 6일 제446차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에서 분리경비에 합의했고 이 합의는 9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은 분할됐다. 본회의장 건물구역엔 유엔군 측에서 길이 52m에 걸쳐 높이 5㎝, 폭 50㎝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설치했다. 본회의장 건물구역 밖에는 10m 간격으로 높이 1m 시멘트 기둥을 유엔군 측이 55개, 공산군 측이 72개를 세웠다. 군사분계선 남측에 있던 북한군 초소 4곳은 철거됐다.
북한은 1996년 4월 4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한 조선인민군의 임무 포기선언을 했다. 2013년 3월 11일에는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