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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 '진실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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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7 10:25:44 수정 : 2017-11-17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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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로 조사 중인 대법원 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에 나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조사위는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컴퓨터 등 물증 위주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법관은 “행정처 기조실에 있던 컴퓨터에 해당 문서가 저장돼 있었다”며 “문제의 컴퓨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올 초 이미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린 터라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도 있다. 앞선 진상조사에선 해당 컴퓨터 검증 등을 하지 않았던 만큼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시민단체와 법원 직원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법원 청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청사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내부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 단행하는 전국 법관들의 전보·승진 인사가 특정 성향으로 분류된 판사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 법원 구성원들 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컴퓨터에서 단순히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나올 경우에도 그냥 덮어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따라 독립이 보장되는 판사들을 상대로 뒷조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지난 정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방불케 하는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컴퓨터 안에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이를 수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갖고 추가 조사를 실시해 법원 내 분란만 더 키웠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단 조사위는 행정처 컴퓨터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포렌식 작업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맡기는 대신 법원 내부 전문가나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조사위의 활동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법원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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