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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최경환 1억' 자수했다…"2014년 10월 전달"

입력 : 2017-11-17 10:52:08 수정 : 2017-11-17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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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前원장, 검찰에 '최경환 전달' 실토
'2014년 10월 전달' 등 자수서에 구체 기록
사용한 자금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진술
용처불명 30억 중 일부로 추정…崔는 부인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께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자수서에서 진술했다.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에 반영된 국정원 예산으로,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자금으로 알려졌다.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이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하는 공작금 등 명목이어서 특수공작사업비는 주로 국정원장이 공적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자금으로 파악된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고, 자신은 자금 지출을 승인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에게 자수서를 받은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건네진 1억원의 목적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부정하게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로 파악됐다.

이 중 41억원 가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30억원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줬다는 1억원은 '용처불명'의 30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져졌다. 최 의원 측은 현재 본인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이 전 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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