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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서 "무기징역만은…"

입력 : 2017-11-17 13:26:47 수정 : 2017-11-17 1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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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이영학은 의견서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 양(14)의 친구 김 모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뉴스팀 hms@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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