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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남편 살해하려 한 ‘우울증 아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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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9 10:28:53 수정 : 2017-11-20 0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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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윤모(32·여)씨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다. 윤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고법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씨는 2012년 10월 남편과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며 행복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었다.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가시밭길이었다. 이듬해 9월 자녀를 출산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고 말았다.

빠듯한 살림살이도 윤씨를 힘들게 했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스트레스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끓어오르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윤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퉜고, 이날 남편은 가출했다.

윤씨는 억울했다. 자신이 바라던 결혼생활도, 삶도 아닌 현실이 싫었다. 결국 우울증약과 수면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것은 약 일주일만이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생각에 옷을 선물로 준비했다. 그러나 어떤 선물로도 심신이 피폐해진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윤씨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 “누가 옷을 사달라고 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남편은 “이혼하자. 너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맞섰다. 그리고는 거실에서 그대로 드러누워 잠들었다.

순간 남편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윤씨는 흉기로 남편의 왼쪽 가슴을 내리 찔렀다. 고통 속에 잠에서 깬 남편은 직접 자신의 가슴에 꽂힌 흉기를 뽑아내며 “여보, 살려줘”라고 애원했다. 순간 두려움을 느낀 윤씨는 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스스로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윤씨는 남편을 거실에 방치했다.

남편은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장과 폐, 횡경막 등 주요 장기를 심하게 다쳤고, 과다출혈로 한때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남편은 허혈성 뇌 손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강한 살해 의도를 가졌던 점, 심장이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윤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다. 선고가 마무리되고 난 뒤 조용해진 법정에선 윤씨의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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