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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고양이가 기르던 닭 해치자 잡아 학대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17-11-17 13:23:27 수정 : 2017-11-17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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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를 학대·살해하는 장면을 촬영, 공유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군 자신의 집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기르던 병아리와 닭을 해치자 고양이를 잡아 학대하고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 몸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기도 하는 등 학대하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고양이를 물어 뜯어 죽이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고 SNS로 공유했다.

1심 법원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 결여한 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더욱이 잔혹한 행위를 촬영해 공유하며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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