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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사법지원' MOU 체결

입력 : 2017-11-17 15:18:54 수정 : 2017-11-17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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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오른쪽)이 1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기관장과 두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법률구조법 등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법률문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인해 공단의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의 한 축사에서 19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발견돼 구조를 받은 이른바 ‘만득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률문제를 가진 장애인과 공단 사이에서 연계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기로 했다. 공단은 연계된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주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법지원(법률구조) △장애 이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학대 피해 장애인의 사법지원(법률구조) 과정에서의 협업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공단 각 지부 등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재까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충남 7곳을 개관했다. 연내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제주 10곳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공단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각 지역기관 개설이 완료되면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등 공단의 전국적 조직망과의 연계를 추진, 학대 피해 장애인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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