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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드론 흔해졌지만 어디서 날려야 할지 '법규'는 잘 몰라

입력 : 2017-11-19 10:00:00 수정 : 2017-11-19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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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 드론이?”

직장인 이모(35)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대로를 거닐다 화들짝 놀랐다.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는데 드론(무인항공기) 한 대가 강남대로 한복판에 떠서 지나가는 차들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론은 빌딩 높이 정도로 높게 날아올라 만약 어딘가에 부딪혀 추락하기라도 한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해 보였다. 게다가 해당 드론은 무게가 700g이 넘는 모델로 크기가 작지 않았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드론 비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씨는 한 빌딩에서 기기를 조종하고 있는 파일럿에게 다가가 “비행 허가를 받았냐”고 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기가 찬 이씨는 그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서며 “나도 드론을 좋아하지만 안전과 법규를 지키며 즐겨야 하지 않겠냐”며 혀를 찼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704억 원에서 올해 1316억 원으로 한 해에만 약 87%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서도 드론이 활발히 유통되며 어느덧 취미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발전에 비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내 드론 비행 제한 구역. 초록선 안은 비행 제한 구역. 빨간선·파란선 안은 비행 금지 구역. 노란원은 드론 전용 장소. 출처=국토교통부

현행 항공법은 공항 반경 9.3㎞ 일대, 청와대 인근, 군부대 등 보안이 필요한 지역과 대도심처럼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고도 150m 비(非)가시권에서 드론 비행은 금지하고 있다. 단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예외이고 야간·비가시권 비행은 지난 10일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드론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 곳에서나 드론을 하늘에 띄우는 모습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견된다.

지난 5일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출연자가 일몰 이후인 야간에 서울 한강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별다른 안내나 경고 없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드론에 연줄을 묶어 날리는 모습에 일부 시청자들은 “위험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비치며 우려를 전했다. 지난달 배우 송혜교·송중기가 결혼식을 올린 서울 신라호텔 인근서는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이 몰래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 공중파 예능에선 출연자가 야간에 서울 한강 근처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일반인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없이 방영 됐다. 출처=SBS

실제로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이 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3년 4건, 2014년 6건, 2015년 20건, 지난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될 경우 1번째에 50만원, 2번째에 100만원, 3번째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관련 법규 홍보 부족과 단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민들은 아무렇게나 드론을 띄우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서 한해 적발한 수도권 불법 드론 비행 건수도 연간 50건에 달했고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가 됐지만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드론 이용자들은 서울 내 드론을 띄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박모(30)씨는 “지난해 드론을 샀지만 서울 내 띄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며 “드론의 안전장치도 많이 개선됐고 보급량도 많아졌는데 한적한 인근 공원에서 드론을 띄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


현재 서울 인근에는 광나루 한강공원, 신정동, 가양동 드론 비행장, 경기 남양주, 광주, 분당 드론 전용 비행장, 용인 DJI 실내 드론 비행장 등 드론 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도 드론 비행장을 직접 찾아 비행을 즐기는 시민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개장한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은 한강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8517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한 달 평균 이용자가 1064명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한 달간 공원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인 7200명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 측 관계자는 “아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요즘은 문의전화가 늘었고 조금씩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드론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드론의 안전비행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Ready to fly’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에 앱을 통해 드론 비행 가능지역과 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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