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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만은 제발"… 이영학 뒤늦은 눈물

입력 : 2017-11-17 19:52:54 수정 : 2017-11-18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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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딸 친구 추행·살해 등 인정 / 변호인, 환각제 복용 심신 미약 주장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딸 이모(14)양의 이름이 언급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7일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낸 반성문을 통해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A양은 나와 아내가 딸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 딸을 위해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죽은 아내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학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이영학이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망각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영학은 장애도 있고 간질 증세가 있다.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돕고 이영학이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인 박모(36)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영학과 그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의 이름이 언급되자 이영학은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우는 이유를 묻자 이영학은 “제가 벌을 다 받으면 되는데 딸아이를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흐느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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