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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최경희 등 ‘국정 농단’ 피고인 잇달아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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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7 19:51:52 수정 : 2017-11-17 1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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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국정 농단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달아 대법원에 상고해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나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진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 교수도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장을 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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