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안 전 수석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동시에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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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지난 15일 “구치소에서 아침을 먹고 난 뒤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 만큼 허리 통증이 심해 수술과 치료를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구속이 연장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재판 심리는 사실상 막바지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쯤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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