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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은 사이드미러 접지 않은 승용차를 노린다?

입력 : 2017-11-18 06:00:00 수정 : 2017-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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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심야에 빌라 주차장 등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원룸주택 주차장에서 쏘나타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있는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0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현금 및 승용차 2대 등 3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부분 승용차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점을 노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안용준 수성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은 “A씨는 유사 범죄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9월 출소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훔친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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