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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 상향 추진

입력 : 2017-11-18 00:28:21 수정 : 2017-11-18 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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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각자내기(더치페이)’ 정착 등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화훼농가·농어민 등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의 고통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권익위는 최근 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받았고,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이견을 냈다. 이에 이 총리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논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 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 93%가 10만원 이상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권익위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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