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청년노동자의 고통 장기화하는 일 없어야”… 깊어지는 불법파견 사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1-18 13:32:28 수정 : 2017-11-18 13:32: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3자 합작법인 연내 출범"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는 몇 년이고 오래 걸립니다. 반면 사용자들의 승리는 신속 정확하죠.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로 5300명의 제빵기사들도 오랜 고통을 겪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신인수 변호사는 최근 진행 중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직접고용을 지시한 정부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 측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법정 소송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 법인의 등록을 마쳤다. 법인의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로 정해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셈이다.

SPC 측의 불복 의사가 분명해짐에 따라 법정 공방 등을 거쳐 사태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됐다. SPC에 이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 또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와 기업의 대치 국면 속에 제빵기사들은 물론 가맹점주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승소해 직접고용이든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아든다 하더라도 장기화한다면 상처투성이의 ‘헛된 승리’가 될 공산이 크다.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2003년 해고를 당했던 근로자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기까지 12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해당 노동자를 원직 복직 대신 배치대기 발령을 냈고 본래의 자리까지 돌아가기까지 또다시 2년5개월이 걸렸다. 해고 뒤 제자리를 찾기까지 총 1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올해 화두였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노동자들이 처음 승소하기까지 6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2005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이 이주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주노조측이 항소심에 승리했지만 대법원이 8년4개월을 끈 탓이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국의 60여 시민단체들이 모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합작법인 출범을 위해 협력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설명회가 정보제공의 부족 등 왜곡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