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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대마 팔다 물량 달리자 베트남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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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9 10:20:11 수정 : 2017-11-19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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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이 홍차 제품이 담긴 금색 포장지 안에 몰래 숨겨진 대마를 꺼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베트남에서 구입한 홍차 제품 안에 대마를 몰래 숨겨 휴대용 가방에 넣은 다음 기내 수화물로 반입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A(23)는 베트남에서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솔깃해 매매업체 직원 B(25)씨, C(25)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베트남에서 사들인 대마 약 400g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했다. 용케 단속을 피한 이들은 같은달 26일 다시 베트남에서 사들인 대마 877g을 휴대한 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적발돼 결국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A씨 일당은 처음부터 베트남에서 대마를 조달해온 것이 아니었다. 지난 7∼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게재한 뒤 국내에서 구한 대마 약 1.1㎏을 팔아 1억3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주문은 많은데 물량이 달리자 베트남에서 직접 대마를 공수해오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산 홍차 제품으로 위장한 수화물에서 나온 말린 홍차 잎(왼쪽)과 대마(오른쪽).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들은 입출국 시 홍차 제품 안에 대마를 숨기고 휴대용 가방에 넣어 직접 기내 수화물로 반입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다. 말린 홍차 잎과 함께 대마를 넣어 밀봉, 포장한 상태로 반입함으로써 베트남 출국심사대 등에서 적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압수된 대마는 통상의 대마와 달리 국내에서 1g당 약 13만원에 팔리는 상등품으로 전문적인 재배와 압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밀수, 판매한 대마는 총 2㎏ 정도로 약 4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검찰은 이들이 불과 2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2㎏의 대량 밀반입을 성사시킨 점에 비춰 베트남 현지의 공급조직과 안정적 연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A씨 일당 외에 한국인 3명이 더 대마 밀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들은 추적을 피해 베트남 등으로 잠적해버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9일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D(22)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특히 종적을 감춘 이들 중 베트남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의 대마 밀수’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향후 베트남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도망친 이들을 검거, 국내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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