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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천만원 받은 세무직원…징역 3년6월 벌금·추징금 7천만원

입력 : 2017-11-19 10:48:58 수정 : 2017-11-19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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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세금 5억 대신 받아…"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해하고 사회적 신뢰 훼손"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모 세무서 6급 직원 C(55)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3년간 현금매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5억원이지만 이보다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모텔 업주 A 씨에게 요구했다.

C 씨는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A 씨와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추징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이틀 뒤 추징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요구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뇌물 요구와 함께 수수액이 많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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