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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20일 구속기소

입력 : 2017-11-19 15:32:53 수정 : 2017-11-19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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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구속 중…20일 구속기한 만료
국정원 상납·여론조사 대납 등 혐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기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오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한다. 이들의 구속기한은 20일 자정 만료된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 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문고리라 불렸던 정호성(48)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인방(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정 전 비서관의 기소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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