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만 "박근혜, 국정원 돈을 靑 활동비처럼 관리하라 해"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12-19 16:03:49 수정 : 2017-12-19 17:11: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첫 재판…"朴 지시로 돈 받아"…혐의는 부인
검찰 "朴,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계속 지원해달라' 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처음 봉투가 왔을 때 그 안에 박스가 있었다. 제가 만진 건 봉투 안의 딱딱한 박스였다"며 "그 봉투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렸는데 저에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처음 받은 봉투는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건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서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 측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지원 자금이 어떤 경위로 증액됐는지도 모르고, 국정원장 등에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 전 비서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정원 활동의 전반을 관할하는 대통령 지위나 국정원 지위를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사용했어도 특활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변호인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자금 전체가 사실상 특활비라 피고인들도 매달 받는 돈이 개인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전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남재준 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 측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해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신문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재준 전 원장 때 6억원을 비롯해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남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청와대에 매달 5천만원씩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오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 전달에 나선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이 전 비서관과 만날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차량을 보내거나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상납'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았고,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은 부임 후 박 전 대통령에게서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