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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석탄 '사용자'도 제재 검토…실행 땐 '직격탄'

입력 : 2018-08-08 18:59:59 수정 : 2018-08-09 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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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국내 반입 의혹 일파만파 / 정부는 수입업체 수사만 진행 중 / 유엔선 구매기업·금융기관 주시 / “러産으로 알고 구매했어도 문제” / 유엔 이어 美도 독자제재 가능성 / 벌금 부과·금융거래 중단 등 조치 / 상황 급박한데 정부 대응은 부실 / 의심 선박 '진룽호' 억류도 못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수입업체뿐 아니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석탄 대금을 지불한 사용자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수입업자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포함된 사용자까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둘러 출항한 진룽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마친 뒤 출항하고 있다.
뉴스1
◆“수입업체에 대금 지불한 사용자도 제재 대상 검토”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8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패널은 한국 정부가 수사 중인 석탄 수입업체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석탄을 구매한 사용자와 이 과정에서 무역·금융 거래 활동을 지원한 금융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체 수사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북제재위 패널이 파악한 내용과 대조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주로 수입업체들이다. 석탄의 최종 사용자와 금융기관은 수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 A사와 공기업 B사가 포함돼 있으며, 금융기관 3곳이 연루돼 있다는 게 소식통 전언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상품 제조업체와 구매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글번역본 ‘대북제재 주의보’ 문건을 게재했다. 문건에는 북한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 또는 기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구매도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북한산 석탄인지 모르고 구매했다고 발뺌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유엔 제재→미국 독자제재 수순… 기업·개인 피해 불가피

관세청이 자체 조사 중인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이외에 사용자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그 파장은 작지 않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유엔 제재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 내용이 유엔 제재위가 파악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북제재 위반을 묵인했다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과 개인은 자동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포함된다. 해당 기업 및 금융기관은 벌금 부과, 미국 내 사업체의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여행 금지도 추가될 수 있다.

◆“제재 이행은 의지의 문제”… 부실한 정부 대응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느슨하고 안일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항에 입항했던 진룽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박에 대한 검색은 할 수 있지만 억류·구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일 진룽호 입항 당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검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류상 러시아산 석탄으로 기재된 만큼 문제 삼기 어렵고 입·출항 및 하역과정에서 서류 위조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억류 등 적극적 조치는 안보리 제재 이행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과거 별것 아닌 품목처럼 보이는 비닐과 우의를 싣고 왔던 선박도 방사능 보호 의류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억류하고 조사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의혹이 있는 선박이라면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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