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1)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오피스텔 3채를 건설하면서 용역업체에서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총 36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행사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뒤, 과다 청구된 공사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겼다. A씨는 광고업체, 조경 납품업체, 전기소방 감리업체 등 8개 업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48회에 걸쳐 10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해 16억원을 받은 뒤, 브로커 2명에게 3억원을 주고 나머지 13억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시행사 직원과 용역업체 대표, 브로커 등 14명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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