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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잇달아 강제집행 신청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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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5 17:58:50 수정 : 2019-01-05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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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잇달아 강제집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교도통신은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지원단체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회의를 열고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중 미쓰비시에 협의를 요청, 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국내 미쓰비시의 자산으로는 1000건이 넘는 특허·상표등록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도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회사는 신일철주금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자본금은 390억5000만원으로 지분은 포스코가 약 70%, 신일본제철이 약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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