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의 청구권협정 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 신청이 승인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이 온 만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로 응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은 정치쟁점화 목적이 깔려있다는 판단 하에 ‘로키’ 대응을 해 온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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