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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문화재 지정 후 폭등

입력 : 2019-01-15 23:49:16 수정 : 2019-01-16 0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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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측근들이 등록 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뉴스8' 캡처

SBS는 15일 손 의원(사진 왼쪽)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9㎡를 아우른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SBS 뉴스8 화면 캡처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이어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1채는 등록 이후 매입했다. 이어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목포, 군산, 영주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건물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손혜원 의원은 이에 대해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SBS. 허위사실 유로로 고소하겠습니다. 악성프레임의 모함입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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