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소위 시스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당시 5세 여자 어린이 후나토 유아(船戶結愛)가 부모 학대로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세 여자 어린이 구리하라 미아(栗原心愛)가 부모 학대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이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만 0∼3세 어린이 대상 시쓰케 관련 서적. |
일본에서 학교 내 체벌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가정 내 처벌이 명문화된 법률은 없다. 오히려 민법(제822조)은 감호·교육 범위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7일 체벌의 전면적 금지화를 일본에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NPO)인 세이브더칠드런재팬(Save the Children Japan)이 2017년 7월 조사(인터넷조사·2만명 회답)에 따르면 체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2% △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16.3%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해야 한다 39.3% 등 일본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
우리는 어떨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일본보다 체벌의 심각성을 더 인식 못 하고 있다. 또 우리 민법도 일본처럼 보호·교양을 위한 친권자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친권자의 징계 범위에서 폭행, 상해 등 학대를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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