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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불법 해외송출’ 수십억 챙겨

입력 : 2019-03-14 19:50:54 수정 : 2019-03-14 2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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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5명 저작권 위반 입건 / 교민 2만6600명에 수신료 받아

국내 케이블·위성방송채널 100여개를 무단 복제 후 해외에 송출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1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중 총책인 A(66)씨와 B(63)씨를 구속하고, C씨 등 국내에서 복제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로 해외 불법 송출을 맡았고, B씨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역 케이블·위성방송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 전역으로 송출했다. 그 대가로 방송을 시청하는 교민 2만6600여명으로부터 매월 수신료 2만∼3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한 명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2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모든 공범의 수익을 더하면 6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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