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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출석 불투명

입력 : 2019-03-14 21:04:06 수정 : 2019-03-14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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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누락·군 장성 연루 의혹 조사 / 檢 조사단 수사 권한 없어 ‘한계’ / 金, 2013년 경찰 소환에도 불응 / 민갑룡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한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의 각종 증거 누락 정황과 전·현직 군 장성이 연루된 의혹 등이 새롭게 불거짐에 따라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사단은 활동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결정된 만큼 그 전에 진상 규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 김 전 차관 구인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며칠 전 조사단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여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이다. 이때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의 장소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 및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당시 (2013년)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며 “이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지만 여러 잡음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조사위원들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해 조사팀원들이 전면 교체되기도 했다.

 

배민영·안병수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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