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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장 15년… 관련법 “클럽이 뭔지 몰라요” [뉴스+]

입력 : 2019-03-14 20:58:51 수정 : 2019-03-14 2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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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곳 중 20곳만 유흥주점 등록 / 대부분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허가 / 탈세 ‘사각지대’ 방치… “유흥업소로 과세를”

‘버닝썬’에서 출발한 마약 유통과 성폭행, 탈세 의혹 등이 ‘아레나’ 등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된 서울시내 클럽 5곳 중 1곳은 유흥주점 대신 일반음식점·소매점 등으로 등록해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클럽 문화가 정착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관련법에는 클럽의 개념조차 설정하지 않는 등 관리당국이 사실상 클럽을 탈세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클럽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의 각 구청과 세계일보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강남·홍대·이태원 일대 클럽 총 100곳 중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20곳이었다. 용산구는 37곳 중 12곳이 유흥주점이고, 마포구는 42곳 모두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다. 강남 일대는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21곳 중 8곳만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소매점과 달리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여타 세금도 더 내야 한다.

클럽이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영업등록을 해도 관할 구청은 사실상 손놓고 있다. 유흥주점 등록을 강제할 법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업은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의 노래와 춤이 허용되는 영업이다.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유흥 종사자의 범위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클럽 MD(고객 유치 직원)나 가드(보안요원) 등은 유흥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도 클럽의 영향권 바깥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에는 유흥 종사자를 두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마련한 업소를 유흥주점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은 소위 나이트클럽의 스테이지(무대)를 말한다. 술을 마시는 테이블과 떨어진 별개의 춤출 공간이 있어야만 유흥주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여성 접대원을 고용하는 단란주점과 중앙에 큰 무대가 있는 나이트클럽만 유흥주점으로 규정해놓은 셈이다.

클럽 대부분은 여성 접대원을 두지 않는 데다 나이트클럽처럼 별도 무대 대신 테이블 근처에서 춤출 수 있도록 해놓고 영업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이 자진해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에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유흥문화가 시대에 따라 자주 변모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여전히 여성만을 유흥 종사자로 보는 과거 유흥체계가 법에 남아있다”며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관련법을 보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유흥영업을 했다면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과세 원칙상 업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구청이나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 대부분의 클럽들을 유흥업소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윤·박유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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