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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 경찰간부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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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4 21:25:59 수정 : 2019-03-14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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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북지역 경찰 초급 간부 등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 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순경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옆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소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나타났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를 다시 하려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B순경은 지난 1월 16일 자정 무렵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주시 효자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7.5t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B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측정됐다.

 

A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제 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이 낸 두 사고 모두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처분했다. 정직 처분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찰은 경찰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회 적발 시 정직을, 2회 적발되면 강등 이상 처분한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민 김모(49)씨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더 이상 음주운전을 용인하던 시대가 지났다”며 “특히 음주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할 교통경찰관의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1회 적발 시 파면하는 등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도 2회로 줄였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음주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명 피해 여부, 기타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음주운전 근절과 품위 유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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