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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목 졸라 살해 후 자수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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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4 21:23:50 수정 : 2019-03-14 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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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과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유족들 억울함을 생각하면 범행을 용납하기 힘들지만, 자수를 한 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한때 교제했던 연인(당시 31살)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연인이 다른 남자한테서 온 전화를 받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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