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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軍입대 연기될 듯…병무청 오늘 입영 연기 심사 완료

입력 : 2019-03-20 08:16:09 수정 : 2019-03-20 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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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 연기 심사가 20일 완료된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재신청했고, 19일 오전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승리 본인에게 통보된다"고 밝혔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낸 만큼, 승리의 입영 연기가 긍정적으로 검토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드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승리가 이날 입영 연기를 허가 받으면 입대일은 3개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경우 통상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이 이날 심사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된다. 동시에 관련 수사는 헌병으로 이첩되고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특히 입영 연기가 반려될 경우,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이날(2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리가 이날 입영 연기를 허가받고 다시 입영 연기를 해야할 경우, 같은 사유로는 단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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