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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생수병에 농약 탄 70대…살인미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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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5 17:15:25 수정 : 2019-04-15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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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평소 호감을 갖던 여성에게 농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74·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씨는 올해 1월 초 제주시 삼도2동의 주택가에 주차된 A(62·여)씨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병을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지도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와 피해자 A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홍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홍씨가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제주시 내 전통재래시장 등에 게시하는 등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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