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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줄다리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전통놀이 중 하나다. 구전에 의하면 삼한시대에 시작됐다고 한다. 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의 단합을 경계해 이를 폐지했지만, 광복 후 부활해 1970년대부터 확고한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에는 싸움소가 1000여 마리 있다. 무게에 따라 백두(801㎏ 이상), 한강(701∼800㎏), 태백(600∼700㎏)으로 나뉘어 소싸움이 벌어진다. 뿔로 공격하는 ‘뿔치기’, 상대 뿔에 내 뿔을 거는 ‘뿔걸이’, 무작정 힘으로 미는 ‘밀치기’ 등 싸움 기술도 다양하다. 소싸움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사업으로 각광을 받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소싸움의 원조라며 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매년 소싸움 대회를 연다.

전북 정읍시도 23년 전부터 매년 10월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축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1억136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로 즐거움을 얻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읍시의 소싸움 추경을 무산시키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등 수개월간 ‘예산깎겠소’ 캠페인을 벌였다. 소들이 싸움을 벌여 상처를 입고,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개소주를 먹이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관계자들은 “조상의 혼과 숨결이 배어 있는 전통 유산을 왜 훼방 놓느냐”고 맞서고 있다.

정읍시의 소싸움 추경이 무산되자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의령 등 소싸움 행사를 개최해온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가 동물보호단체의 다음 표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4∼8일 전국 소싸움 대회를 개최한 대구 달성군은 내년부터는 규모를 축소할지 아예 폐지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이 소싸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계속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후에는 전국의 소싸움 대회가 하나둘씩 없어질지 모를 일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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