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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 1만4100건 신고

입력 : 2019-04-15 22:30:00 수정 : 2019-04-15 2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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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건 제재… 346건 수사·재판 중 / 2018년부터 채용 비리 신고 급증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고 1만4100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해양경찰 시험을 치른 자녀가 해양경찰청 소속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직원이 1년여에 걸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외부강의의 경우 경기연구원 임직원이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원의 초과 사례금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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