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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불발… 공은 국회로

입력 : 2019-04-15 19:44:07 수정 : 2019-04-15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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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위원장 “노사 간 합의 안 돼” / 국회 논의 촉진 ‘공익위원안’ 발표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골자 / 노사 모두 “국제기준 미달” 반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15일 결국 불발되면서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의견을 절충한 ‘공익위원 입장’(공익위원안)을 제시했지만, 노사정 합의가 아니므로 참고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 박수근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간 합의가 안 돼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위 기구인) 운영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로 넘어가도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긴 힘든 상황이다. 이미 이달 초부터 운영위 핵심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이어왔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협약 비준 여부는 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국회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2년)은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둘 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1차 공익위원안에선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한 만큼 노사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은 다만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의 또 다른 핵심 요구에 선을 그었다. 공익위원안은 “대체고용을 허용할 시 파업 실효성을 저해해 위헌 및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대체고용을 금지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해선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권고하며 확답을 피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안에 반발했다. 향후 여야 합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공익위원 의견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국회 법개악 시도는 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당초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이었다며 “(공익위원안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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