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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누르기 체포 금지하라” 美 샌디에이고 경찰은 즉각 중단

입력 : 2020-06-04 11:11:47 수정 : 2020-06-04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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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 3급 살인에서 2급살인 혐의로 격상
미국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백인 경찰이 한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미국 전역에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미국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술을 금지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현지시간) NBC방송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NAACP)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목 누르기 체포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NAACP 트러번 윌리엄스 부대표는 “경찰이 무력 체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목 누르기를 금지할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목 누르기 체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부대표는 플로이드 체포 당시 “생명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찰의) 안전 규정이 없었다는 게 확실하다”며 “미국은 도덕적 나침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경찰서는 다양한 형태의 목 누르기 또는 목 조르기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경동맥 구속’으로 불리는 체포술은 목 주위의 혈관을 압박해 뇌로 흘러가는 피를 차단함으로써 용의자를 실신시키는 수법이다. 보통 경관이 용의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 제압할 때 사용된다. ‘초크 홀드’ 체포술은 목 앞부분에 압력을 가해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용의자를 제압하는 방법이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동맥 구속’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이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샌디에이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 데릭 쇼빈(44)은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CNN은 “미국내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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