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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폐업하자 건물주 행세한 임차인… 서울시 조사로 들통

입력 : 2021-01-28 09:18:12 수정 : 2021-01-28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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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의 임차인이 해당 법인이 폐업하자 건물주 행세를 하며 타 임차인에게 20여년간 임대료를 받아 챙겨온 사실이 서울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체납 세금 징수 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A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 중 7억1500만원을 2년여간의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법인은 1999년 서울 시내 한 건물을 사들이면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종결됐다. 

 

A법인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시는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에서 한 임차인이 A법인의 폐업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왔던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A법인은 1996년 부산시에 있는 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듬해 B단체에 보증금 3억4000만원으로 이를 임대했다. 서울시는 A법인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상가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임차인인 B단체의 보증금 등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담당 조사관이 상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B단체가 건물주였던 A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상가를 재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B단체는 한 대형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단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또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도 모두 정리하고 공매 처분을 진행해 최근 5억여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아울러 법원 판단을 받아 건물주 행세를 B단체의 임차 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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