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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아이 출산…” 23세 상간녀 사연에 김원희 “잘못 인정했어야”(언니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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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4 09:21:52 수정 : 2021-02-24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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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는 23세 상간녀가 아이를 출산한 후 고민이 전파를 탔다.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간 23세 사연자는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연자는 “만난 지 6개월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점점 배가 불러와 퇴사를 한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했으며 월셋집도 구해줬다”고 밝히며 아이를 출산하기 전 남친이 아내에 이혼을 권유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남친의 아내가 사연자의 집에 찾아왔고 아내는 “절대 이혼 안할 거고 상간녀로 고소할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는 “남자친구의 아내는 제 아이를 자신에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하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하더라”며 “남자친구도 태도를 바꿔 연락이 안 된다. 직장도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에 김원희는 “사연자도 잘못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법으로는 남성과 사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3개월 만에 유부남인 걸 알았고 아이도 출산했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면서 상간녀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는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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