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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딸 살해 혐의”

입력 : 2021-06-12 16:36:40 수정 : 2021-06-13 0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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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딸이 질식사 형태로 숨졌고, 부부가 예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에 미뤄볼 때 신고자인 아버지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편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30분쯤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녀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딸이 질식사로 숨진 점,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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